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부하직원 구하려 맨홀에 들어간것은 순직

입력 2009년07월31일 14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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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반액에서 전액지급 하라

[여성종합뉴스]부하직원을 구하기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공무원이 안전장비없이 맨홀에 들어간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양건위원장)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하직원을 구하려 맨홀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공뮤원 A씨의 유가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A씨는 지난 해 9월하수처리장내 맨홀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종 ,맨홀안에서 작업하던 동료가실신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를 구조하기위해  맨홀안에 들어갔다유독가수에 질식해 사망했다이레 고인의유족은 행정안전부에 순직유족금여를 청구했으나 행안부는 맨홀에서 작업하다 쓰러진 부하직원을 구하려고 안전장비(방독면등)을착용하지않은채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것은 고인에게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있는것이라며 순직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고인의 유족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고 발생일 당시맨홀작업은 사전에 계획된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판단에 의해 우연히 진행된점 고인은 부하직원이 맨홀작업을 하던곳으로부터 약 100미터떨어진곳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고인이 쓰러진 부하직원을 발견한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점 부하직원의생명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에서불가피한 행동이었던 점등을 고려할때 중과실로인한 보상금 감액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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