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헙법 일부개정 저소득층 급성 환자 혜택

입력 2009년08월12일 14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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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천안을) 대표발의로 8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돈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이상으로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시기를 놓지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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