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개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입력 2015년02월24일 2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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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의원 2배안팎 증원

[여성종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뼈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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