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입력 2015년02월25일 14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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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에서 문화재 수리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명의대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5일 문화재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에서 문화재 수리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명의대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했을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 수리현장을 5일 연속으로(기존 8일 이상) 이탈했을 경우 기존 자격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또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해 수리토록 한 경우에는 기존 3차 위반보다 줄인 2차 위반으로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해 문화재를 부실수리한 경우 기존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등록 취소'하도록 하며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등이 사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해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했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중복배치 현장을 기존 4개에서 3개만 가능하도록 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지정문화재 수리 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했으며 ▲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을 기존 5억원 이상(연간) 지정문화재에서 3억원 이상의 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 개소를 기존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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