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화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하면 300만 원'

입력 2015년03월10일 19시24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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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

[여성종합뉴스/ 정미희기자]  오는 25일부터 편의점·음식점 같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판매금지 표시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 상세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매장 안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40㎝X10㎝ 이상인 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X5㎝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 원, 2차 위반하면 300만 원이다.


정부는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또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의무화 제도의 경우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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