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증빙서류까지 공개” 거부 “물의”

입력 2009년12월02일 21시10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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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행감,기획재정부 예산낭비센터 낭비성 업무추진비 “지적” 막장행정"비난"

[여성종합뉴스] 지난달 24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본회에서 행정감사를 거부한 일이 벌어져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 막장행정’을 비난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 남구의회 총무상임위는 구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거부하므로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행정조사권'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태간 의원은 구의회가 구민을 대신해 행정 감시,감독권을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무감사용 자료건’에 대해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행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구민을 무시하는 막장행정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행정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빙자료와 상세 내용이 담긴 업무추진비, 행정자료 공개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며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인천 남구의 조례 및 시행규칙에도 업무추진비는 공개내용과 공표시기를 정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거부한 행정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혔다.


그동안  청장 업무추진비가 투명치 않은  부분이 발생, 의혹이 야기된 부분등에 대한 행감정보공개신청은 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떳떳히 행감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 감독권을 부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행정기관은 거부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하고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행정소송등 상위법에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차 전부개정2004.1.29 법률제7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 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조례제정


목적: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집행할 수 있다.

5.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

7.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9.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한다.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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