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조례제정
목적: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 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집행할 수 있다.
5.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
7.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성 지출을 금지한다.
9.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한다.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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