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낭비성 지출은 "혈세낭비" ,"막장행정"강력 비난

입력 2009년12월03일 15시00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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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들의 자료요구는 43만 구민의 권리

[여성종합뉴스]인천 남구청장의 업무 추진비중 친목단체및 연회비와 간담회 등으로 수백만원을 썼고, 인천지역의 구청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2008년 기준 1억6천여만원)를 사용 낭비성 지출이라는 지적는등  행정각성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는  “청장이 밀어내기식으로 매년 12월 한달동안 직원들의 1년 연봉보다 많은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몇년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센터 전문위원도 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낭비성 지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7월 민선4기 3주년 기념으로 사용한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총 56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실태, 행정정보공개를,정보공개법에 부분공개 결정(집행내역 사본 공개 거부)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통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의회가 요구한 증빙서류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업무추진비 부실 사용에 있다면  남구의회는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한다.

지난 2004년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상고 기각(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2005년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7개 군·구는 행정감시 목적에 '정보공개 열람 및 부분 공개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일체의 관련 자료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판공비 최종수령자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에서 판공비 지출내역 중 수령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할 경우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판공비 최종수령자가 공무원이거나 영업을 하는 개인일 경우에는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황당한 행정의 의회행감 자료 거부는 남구민을 상대로 막장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며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43만 구민을 대신해 엄중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의 자료요청 거부는 43만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끝까지  550만원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12월 1달동안 의전수행직원 간담회만 8번,  출입기자 간담회및 언론사간담회를 9회에 걸쳐 지출된 것은 짜맞추기 지출내역으로 밖에 볼 수없으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 요구 자료를 제출할때까지  보이콧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백상현 의장은 항상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구민을 위해 봉사하며,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43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 이번 행감이 집행부에 혁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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