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설립인가 이전에 설립자 변경 승인 가능에 대한 법령해석

입력 2009년12월11일 07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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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요청한 ?유아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설립인가 이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그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그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을 갖추어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설립인가 후에 그 인가받은 설립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설립인가 이전에 설립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설립계획 변경승인절차가 없어 해당 설립계획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참고로 후자에 따를 경우 새로운 계획서제출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예정된 개교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1년이 지난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초래됐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절차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예정자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의 설립인가 절차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예비적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계획 승인 후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면 인가권자는 설립인가를 할 당시에 변경된 설립자를 기준으로 설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법령상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설립자 변경승인이 가능한데, 설립인가의 사전적 준비절차에 불과한 설립계획승인에 있어서 그 설립자 변경을 허용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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