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취업 빙자 금융사기 기승 '주의보 발령

입력 2015년07월08일 17시5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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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다 적발된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 관련 건

[여성종합뉴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다 적발된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 관련 건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전역 후 건설회사 전기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다.


건설사 과장을 사칭한 대포통장 사기범이 “중간에 나가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자 A씨는 통장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넘겼다.


건설사 과장은 다음 날 자취를 감췄고 A씨는 2주 후 경찰서로부터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포통장 사기에 당한 것이다.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틈타 A씨 사례와 같은 취업 빙자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용주가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198),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은 절대 양도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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