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뒤 섬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8명 검거

입력 2015년11월30일 11시01분 박명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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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0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뒤 섬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로 이들 8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비자없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법무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 이들은 제주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오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돈을 더 벌 수 있단 말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행위를 도운 정황이 있는 중국동포 이 모 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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