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수구로 의결

입력 2015년12월22일 14시12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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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에 위치한 인천신항과 바다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구로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 21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에 위치한 인천신항과 바다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구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송도 매립지 10공구 일원, 11-1공구에 대한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장과 대립에 대해 지난 6개월간의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이다.

  
연수구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32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 내년 초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매립지 11-1공구 역시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천신항과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 해 주신 32만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인천신항 입주 항만업계에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0공구 주변 신항 물류단지를 활성화시켜 인천신항이 세계적인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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