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단체' 곽상욱시장과 안민석의원 고발'

입력 2015년12월28일 11시48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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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불법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및 직무유기로 수원지검에 고발

[여성종합뉴스/ 박영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곽상욱 오산시장이 안민석 의원 측이 내 건 현수막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급기야는 시민단체에 의해 각각 공직선거법과 직무유기로 동시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산 시가지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게시해 지탄을 받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현수막은 실정법상 사전 신고.허가 조차 받지 않음은 물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해당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들을 보면 국가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진행돼 해당연도마다 투입 예산이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이 총사업비를 한번에 해결한 것 처럼 적시한 것은 본질적 사실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치사를 한 점 등은 대단히 허구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이상복,김정현,김종성, 이하 시민연대)는 24일 오후,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현수막에 적시한 채 불법으로 오산시 시가지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도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현수막 등을 이용한 탈법방법의 게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채 법상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23일 문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한차례 철거를 시도한 바 있으나 24일 안민석 의원 측은 업체를 동원해 또다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산시청을 방문해 정당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 시킨바 있으며 문제의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홍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 혐의로 동시에 검찰 수사 도마에 오른 것은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에서는 29일 곽상욱 오산시장 및 문영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을 주민소환 에 관한 해정절차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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