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40대 여성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6년01월23일 19시1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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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3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4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부탁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박모(49)씨는 이날 0시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에 치여 숨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트럭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로 여겼으나  경찰은 수사 중 헤드라이트를 끈 채 도로에 서있던 트럭이 갑자기 박씨를 덮친 점, 또 트럭운전자가 강모(45·여)씨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손모(49)씨라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살인교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조사 결과 용의자 손씨는 숨진 박씨와는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강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차량 번호를 알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손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주소도 동 주민센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강씨와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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