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천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행

입력 2016년05월28일 00시21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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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 '노인 안전대책' 확정

[여성종합뉴스]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 5천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측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3천여 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시설 전체 운영상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때 시설, 인력,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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