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업형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입력 2016년06월10일 07시15분 박명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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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소된 업자 소유 건물 '몰수보전명령'

[여성종합뉴스] 10일 제주시의 한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기업형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업주가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몰수 선고가 내려지면 성매매 알선 범죄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도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제주지검은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김모(55)씨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업소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난달 3일자로 법원의 몰수보전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지난9일 밝혔다.
 
몰수보전명령은 몰수형 선고 이전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로 몰수보전명령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려졌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에서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로 성매매 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몰수보전명령을 받게 됐다며 법원의 몰수결정 선고가 내려져야 김씨 재산의 몰수가 확정되는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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