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30대 구속

입력 2016년06월30일 14시59분 박명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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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쓰레기가 가득 쌓인 제주시 단칸방에 딸을 방임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30일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2014년 3월부터 중학교 2학년인 올해 3월 25일까지 2년여간 쓰레기가 가득 쌓인 제주시 단칸방에 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수일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담임 선생님이 지난 3월 말 집을 방문, 33㎡가량의 크기 집에 온통 쓰레기가 널려있고 방치된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담임 선생님이 B양의 집을 방문할 당시 방과 부엌에 페트병, 종이 박스, 비닐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A씨의 집에서는 20ℓ들이 쓰레기봉투 8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다. 무게로는 100㎏이 넘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음식점 종업원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으며 일주일 중 5일간을 집에 들어가지 않기도 해 전기료 등 공과금이 밀려 B양은 전기가 끊긴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양을 종종 때리거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팔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 등의 도움으로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이모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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