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몹쓸짓만 한 뒤 돈을 떼먹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년11월29일 14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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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A양(13)에게 1회당 15만원을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 기소

[여성종합뉴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사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7·제빵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A양(13)에게 1회당 15만원을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기망해 그 대가를 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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