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교육

입력 2016년12월06일 1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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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및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공인중개사 약 4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은 특히 성수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폐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 또한 최소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계약서·신고서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부동산 전자계약」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더불어 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 한다.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연계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상품도 마련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자 계약체결과 동시에 진행되어 번거롭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동구에서는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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