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에대한 국회심의는 위헌소지있다”

입력 2008년08월21일 10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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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개정안 관련 법제처 긴급 발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20일 (수)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및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요청에 대해 지난19일 여. 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중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심의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 상 3권분립의원칙에 맞지않아 위헌소지가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 제34조제3항및 부칙제2조)에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발생 지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금지후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그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심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또 국회 '심의'는 국회의심사,의결과 같은 의미로 볼수있고,동의와 부동의만을 할 수 있는 '동의' 보다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정부의 심의기관의  심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19일  여 야가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제75조 및 제95조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아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한 수입 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며. 국회 '심의' 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같이,체계,형식 ,자구 및 내용 변경등 모든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수있어 국회의 '동의'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실 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했다.

위와같은 이유로서 현행 [국회법]제98조의2의 신설(2000.2.16)과정에서도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국회소관 상임위가 이를 '심사'해서그사정을 요구할 수있도록 규정한 법안에대해 ,[헌법]제107조제2항과 정면으로 충돌되고,행정부의  행정법에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검토'로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되었으며,현재국회'심의 '를 받도록 하는 입법례는 찾아볼수없다.

이에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것은 명빽히 위헌소지가있다는 것을 밝힌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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