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특성조사’실시

입력 2017년01월19일 06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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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2,285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7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견을 상시접수 체계로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20일) 및 이의신청(30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하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연중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접수받은 후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반이 현장 출장해 토지특성과 현지상황 문의시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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