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7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확인하세요

입력 2017년01월20일 08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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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를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평구가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을 학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대상이 토지에서 건축물, 분양권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실거래신고의 경우 현재 거래 당사자(쌍방거래) 또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국가 등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 허위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로 조사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개시 후에는 자료제공 등 협조 시 50%까지 면제 받는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률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협회(지부,지회)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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