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우리은행 400억원 횡령사건' 구속영장

입력 2013년09월03일 23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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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10년만에 붙잡아.....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자금 약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리신용카드 전 직원 오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오씨는 회사 자금부 대리로 근무하던 지난2003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3월29일 사이에 같은 회사 과장이던 공범 박모(45)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빼돌린 돈을 다른 공범인 친구 김모(41)씨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7개에 분산 이체해 놓고서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유흥과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투자는 지난2004년 구속된 또다른 공범 박모(46)씨를 통해 이뤄졌다. 박씨는 오씨가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이다. 오씨는 박씨가 해박한 주식 관련 지식을 과시하자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카드빚을 갚고자 범행했으며, 주식 투자 수익으로 빚을 갚고 회삿돈도 원상복구하려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식에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2004년 4월 중국으로 도피해 지명수배됐다. 같은해 12월 몰래 귀국해 지금까지 고시원 등을 전전해오다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숨겨둔 돈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같은 회사 과장이었던 박씨 등 도피 중인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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