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인 시위의 보복' 떡값 깎기 말썽......

입력 2017년01월23일 21시2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노조가 진행한 1인 시위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소속 협력업체에 벌점 부과

[여성종합뉴스]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진행한 1인 시위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소속 협력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며  1인 시위의 보복으로 설 ‘떡값’을 깎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4~6일 3일간 토목지회가 소속된 공사 협력업체 A사를 상대로 “부당한 임금차별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공사는 최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공유금(떡값) 평가’에서 A업체에 1회당 2점씩 6점의 벌점을 줬다.


이 벌점에 따라 A사는 업체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소속 노동자들은 수십만원의 성과공유금이 깎일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성과공유금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에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은 1인 평균 60만원을, 최하 등급은 2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A사가 이 벌점으로 최고 등급에서 최하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소속 노동자들은 1인 평균 40만원을 덜 받게 된다.
 
공사는 이미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했지만 아직 등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사가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역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권자의 저항이자 표현 형식이다”며 “‘슈퍼 갑’ 공사가 치졸한 보복행위로 1인 시위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는 이번 1인 시위를 집시법 16조4항3호에 규정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규정, 불법으로 판정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1인 시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며 “노조가 청사 등 여러 군데서 시위를 벌여 1인 시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