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무죄 확정

입력 2017년01월30일 14시05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 "다른 잠수사 위험 방지할 의무 없어"…'무리한 수사. 기소' 지적

세월호 민간잠수사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무죄 확정세월호 민간잠수사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무죄 확정

[여성종합뉴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민간잠수사가 소속된 구조업체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는 이달 19일 무죄를 선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과 업체를 대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