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1월 자동차세 연납 33.3% 증가

입력 2017년02월06일 12시1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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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1월 자동차세 연납 33.3% 증가안산시 단원구, 1월 자동차세 연납 33.3% 증가

[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전년 동기 대비 20,985대 45억 보다 33.3%가 증가한 27,968대 60억을 미리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목표액 220억원의 27%이며 단원구 등록차량 144,398대의 19.4%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약 5%, 9월에는 약 2.5%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금전적 혜택이 크고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납제도는 3월에도 운영하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 방문·전화하거나 단원구 ARS(☎1588-6128)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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