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

입력 2017년02월06일 22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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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성남시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남시가 청·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월 70만원 보조금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2월 16일까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6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돼 사업 참여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성남시가 보조한다.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원씩,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원을 3개월간 기업에 지원한다. 1명당 최대 4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보조금 외에 임금 차액은 기업 부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층(만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뽑아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내 수습채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 031-729-4420, 담당자 이메일 job1210@naver.com)로 내면 된다.

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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