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입력 2017년02월10일 08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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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도봉구,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는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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