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물 분쇄기 불법제조 유통 등 집중 단속"

입력 2013년09월06일 20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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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환경부는 6일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 분쇄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제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0일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향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 올라와있는 광고 내용을 수시 점검해 허위 광고 여부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불법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분쇄기는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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