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 마 폭행' 합의해도 가중처벌 '폭행치사에 무기징역 구형…' 대폭강화

입력 2017년03월01일 15시0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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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처벌 수위 높이고 약자 상대 '갑질 폭력'도 엄벌

[여성종합뉴스] 1일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며 폭력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폭력사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 행위가 불구, 난치, 이에 준하는 생명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 양형기준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기본 형량인 3∼5년을 크게 웃도는 구형량이다.

 
검찰은 반사회성을 표출하는 '묻지 마 폭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키로 하고 대중교통 등의 운전자를 폭행해 도로 위 위험 상황을 만들거나,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도 더욱 무겁게 다룬다.


또 "고용·거래관계나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사회적 관계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이른바 '갑질' 폭력도 가중처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을 입었을 땐 초범이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13년부터 시행한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매년 약 40만 명 전후가 폭력범죄로 검거되며 폭력 사범 중 절반가량은 전과자, 2015년의 경우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46.6%나 된다.


검찰은 경미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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