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간부, 부하 직원 처제 성폭행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3년09월10일 12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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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중립성 고려 서초경찰서에 이관

[여성종합뉴스]  경찰대 출신인 서울 관악경찰서 A(37) 모 경위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30분경 부하 경찰관 B씨의 처제 C씨를 신림동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A모 경위는 같은 경찰서 소속 B씨에게서 C모씨를 소개받고 만남을 이어오던 중 C모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A모 경위가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을 접수받은 관악경찰서는 A경위를 형사 고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경위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중립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인근에 위치한 서초경찰서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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