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한 건물 “불법”

입력 2013년09월10일 20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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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 변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서현동 274-2번지 8층짜리 건물 건축주에 대해 지난7일 3층의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보호관찰소가 최근 기습 이전한 곳으로, 분당구는 이날 오전 “서현동 274-2번지 1~3층 불법용도변경 공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보 받고, 현장조사 결과 지상 1층~2층은 불법사항은 없었으나, 3층은 전체면적 325.88㎡를 당초 허가용도인 ‘제2종근생(안마시술소)’가 아닌 ‘업무시설(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었다.

분당구는 오는 10월 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성남시공보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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