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입력 2017년03월07일 11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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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리 오해로 인한 전북도의 행정처분 취소… 회사 운영 재개될 듯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라북도 군산 소재 A건설업체는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후 인도하였으나 B사로부터 12억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사의 공장 건물 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아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다.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전라북도는 A사가 받지 못한 12억 6천여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사는 약 한달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천여만 원은 민법 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어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전라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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