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국토 계획법’ 개정해 용적률 대폭 상향 추진

입력 2013년09월11일 15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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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의원은  인천지역 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재개발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11일 오후 부동산전문가인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진수 교수와 인천지역 재개발조합장을 국회로 초청,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이노근 의원이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법적 한도인 300%까지 높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냈지만, 인천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소 350% 이상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 사업성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인천에는 145개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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