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17년03월18일 06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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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임시회 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의회는 3월 17일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구정질문, 13일 구정질문 및 답변, 14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 후 폐회하였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채택) 등 총 4건이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경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시달에 따른 문안을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경기도 양주시에 설치했던 ‘용산가족휴양소’가 2015년 용도폐지 및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매각을 추진 중임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정준의원이 발의하였고, 대상자의 나이 규정을 원안 만55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만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2년간의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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