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3년09월13일 10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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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옹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지방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62억 45백만원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550건에 대한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액이 5만원이상인 자만 해당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납부(www.giro.or.kr),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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