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운영...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2017년03월21일 07시4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금천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에 따라 50~6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이다.


특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강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덕기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