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 구의원 2명에 벌금형

입력 2013년09월14일 15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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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부의장, 상임위원장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유권자인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구의회 A(64·새누리당) 부의장과 같은 의회 B(58·여·민주당) 상임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에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 71명에게 9차례에 걸쳐 8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B 상임위원장도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주민센터 직원 34명에게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식사비용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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