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광주 북구의회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입력 2017년03월27일 17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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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광주 북구의회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이창재 광주 북구의회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이창재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북구의회 이창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준 면적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 공개 사항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재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29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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