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성범죄·비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 대표발의

입력 2017년03월28일 10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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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성범죄·비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 대표발의노웅래 의원, 성범죄·비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성범죄·비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은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교수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비위·성추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논문심사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을 재학 중일 때 고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문표, 이재정, 조승래, 장정숙, 강창일, 윤관석, 안규백, 손혜원, 도종환,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문표, 이재정, 조승래, 장정숙, 강창일, 윤관석, 안규백, 도종환,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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