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17년03월28일 12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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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박주민 의원  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서영교·박정·이해찬·김정우·이찬열·김두관·김종민·최인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데, 대형버스의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버스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비치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면 버스 안이 연기로 가득차고 깜깜해져 비상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비상탈출장치(승강구, 비상창문,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상탈출장치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제작 판매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비상탈출장치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비상탈출구와 비상탈출장치가 위기 상황에 처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줘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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