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취약가구 피해 예방 위해 돌봄공무원이 나선다

입력 2017년03월29일 20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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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란 과거 침수피해가 있거나 최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기철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공무원을 1:1 매칭하여 행정 지원하는 것이다.


금년도에는 돌봄공무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휴대용 매뉴얼을 제작 및  교육을 강화하고, 우기전까지 침수취약가구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모터)을 일제점검 및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0년 집중 호우로 2만여 가구가 침수됨에 따라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0년도 침수된 22,837가구에 9,746명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48,284가구에 47,373명이 돌봄서비스에 나섰으며, 도움을 받은 취약가구의 시민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무원은 우기철 대비 침수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민행동요령 전파 및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침수 예상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침수피해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줘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다.


집중호우시에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창문이나 대문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침수상황 발생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비상발령시에는 공무원이 지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침수피해 발생여부, 배수펌프 작동, 모래주머니 쌓기 등 시민과 함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돌봄공무원이 침수피해 신고 및 피해조사서를 직접 작성하여 행정업무 절차 시간을 줄여 피해복구를 돕는다.


또한 피해 복구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지하주택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수해업무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돌봄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전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해에 돌봄공무원이 지정되는 가구는 7천여 가구이며, 이에 돌봄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약 5천여명이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변경 및 재개발, 신축건물, 침수해소 사업 완료 등으로 돌봄서비스 대상 가구가 변경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대상가구 재선정 및 돌봄 공무원을 재정비 한다.


이에 신규로 지정되는 돌봄공무원은 약 2천여명으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5월 24일, 25일 각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이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구청 풍수해관련부서(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을 하면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필요성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설치 후 유지관리는 세입자나 건물주가 해야하며 침수예방을 위하여  5월말(우기전)까지 침수방지시설의 파손,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구청에 교체 신청을 통해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침수취약 가구에 대하여 올 여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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