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이재민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조치

입력 2017년03월30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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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이재민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조치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이재민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조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 지난 29일 오전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전원이 즉시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민 대피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민 주거대책을 곧바로 마련한 것이다.
 

상시 상황근무를 하던 강남구청 구룡마을 상황실 근무자들은 구룡마을 7B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화재현장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총 26세대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에는 1000세대 실거주민이 살고 있고, 8세대는 구역 지정 직후 임대주택으로 선 이주한 상태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연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절차에 따라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화재발생 직후 강남구청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현장에서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이재민이 임대주택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개포1동 주민센터에 화재이재민 임시구호소를 설치해 신속하고 안정된 이재민 주거정착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긴 시간동안,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토지없는 거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바라는 구의 정책이 반영되어 더욱 신속히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는 지난 몇 년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어 내었다.


지난 2여년 간 강남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긴밀한 협조와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고 연이은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업 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 완료를 위해 강남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재민들이 요구하는 임시 거주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저감 등을 포함한 안정적 이주대책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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