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입력 2017년03월30일 10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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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심사로 2006년부터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법안가결 건수)’와 ‘정성평가(법안발의 실적)’로 나눠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박의원은 지난 2016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속증여세법)’으로 정성평가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상속증여세법은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벌개혁 시리즈 법안 중의 하나로 편법 상속ㆍ증여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박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상속증여세법을 대표발의하였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한편,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의결권 행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바 있다.

 
박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균형경제가 될 때, 한국경제는 또 한번 비약할 것이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재벌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이번 상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심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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