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3월31일 10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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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확대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혼용, 수정한 새로운 배심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한하여서만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배심원 수 제한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기에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배심원수를 5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수를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9인으로 확대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심원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업 법관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판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과 같은 배심원수 제한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정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참여재판이 정착되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모색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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