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1일부터 동물보호교육 신청

입력 2017년04월01일 09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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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1일부터 동물보호교육 신청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1일부터 동물보호교육 신청

미취학 동물보호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4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2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1일(마감 시 종료) 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동물보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업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7세(만5세)반 아동 20여명씩 50분간 진행한다.


교육 날짜는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접수 후 전문강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시간을 확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동물보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물보호교육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기본 5원칙인 ▲동물의 원래   습성을 유지할 것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할 것 ▲아픔이나   질병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할 것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동물도 고통과 감정이 있다는 점’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지켜야 할 일’도 교육한다.
 

시는 전문교육 강사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자료, 역할놀이, 게임 활동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즐겁게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도 함께 배포해 전파교육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뛰어나 동물보호교육을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는 효과가 크다.”며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앞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시민 문화를 형성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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