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년04월02일 18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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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인천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선에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등을 대비 연2회 (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 등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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