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

입력 2017년04월09일 08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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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김철민 의원,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추진

김철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9일, 국내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로 인한 국내 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시 농업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함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칙에다가 대기업의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 제출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업을 영위하려는 대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지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뜩이나 FTA 등 농수산물 개방화로 물밀 듯 밀려오는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농업분야 진출실태를 공개하고 피해를 우려했다. 김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총 8개 기업집단의 25개 계열사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국내 굴지의 재벌계열사인 LG CNS(주)가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생산하려던 계획을 우려해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농업진출 배경과 농민피해를 강력히 추궁했다.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LG CNS(주)는 2015년 IFRS(국제회계기준) 연결기준으로 3조 2,30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대기업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4 규모에 해당하는 76ha에 3,8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시설원예단지인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성해 토마토, 파프리카 등를 재배, 생산을 추진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LG CNS측은 농작물 재배, 생산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이처럼 골목상권을 장악한 국내 대기업들이 농업분야까지 장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농민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분야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은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시 해당분야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농업영향평가서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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