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정광용,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 밝혀....

입력 2017년04월09일 16시3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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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시위를 주도한 혐의

종로경찰서 '정광용,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 밝혀....종로경찰서 '정광용,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 밝혀....

[여성종합뉴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광용 사무총장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자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한 정광용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번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사무총장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박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거나 “대통령 선거 이후 출석하겠다”며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1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정 사무총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정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위 주최 측이 질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일날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시위 참가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3·10 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시절 당시 정 사무총장은 해당 사고는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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