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본부,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입력 2017년04월10일 18시5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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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본부,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중부해경본부,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0일 중부해경본부(본부장 이원희)는 봄철 낚시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행신고소 출항 낚시어선 중점관리 △위험정도에 따른 ‘관심등급제’ 운영 △주요 조업해역 경비함정 수신순찰 안전지도 단속 등 출항부터 입항까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부본부 관할지역에는 인천 254척, 평택 221척, 태안 466척, 보령 376척 등 총 1,317척이 낚시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91만 4천 여명으로, 전년 83만 여명 보다 8만 4천여명 증가하였고 해양사고는 기관고장·침수 가 95건으로, 전년 78건에 비해 17건 늘어났으며 이 중 인명피해 32명(부상)으로, 전년 13명(사망 1, 부상 12)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낚시어선 안전의무 위법행위 단속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영업과 낚시어선 승객주의의무 위반 등 총 235건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중부해경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낚시 어선의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낚시 어선 미등록 영업 △영업제한구역 위반 △구명조끼미착용 △출․입항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초과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낚시 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상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출항전 기관정비, 구명·통신설비 및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낚시어선 승객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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