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세워 '배상판결' 받은 현대차 노조간부 항소

입력 2013년09월22일 20시1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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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의 "연대해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에 현대차 노조간부 2명이 항소장을 제출, 불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간부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세우고 업무를 방해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차량 390대를 만들지 못해 50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같은 취지로 현대차가 전 노조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노조간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전 노조간부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켰고, 이 때문에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대부분 노사협상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했지만 올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라 배상 책임을 노조에 묻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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